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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피부주치의, 임이석 테마 피부과

DR. 임이석 미디어

새길 때 아프고, 지울 때도 아프다
  • 방송일 : 2020.12.04

최근 경찰관에 허용된 문신… 55%가 후회하고 제거 희망, 레이저로 색소 파괴해 치료


최근 국방부는 문신이 많은 사람도 현역 입대를 하도록 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찰청도 지난달 문신이 있는 사람을 경찰관 채용에서 배제했던 기준을 바꿔 문신이 옷 밖으로 노출되지 않고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면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관련된 법·제도들이 속속 바뀌는 것이다. 하지만 문신을 했다가 후회하고 지우려는 이들도 많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의학적으로 문신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문신이 피부는 물론 몸에 해로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염료가 피부 밑으로 흡수되는 방식으로 새겨진다. 이 과정에서 침 등에 의한 감염으로 피부염이나 세균 감염, 심하면 피부가 괴사하기도 한다.

문신 염료 입자가 몸 안으로 흡수돼 폐 조직에서 발견됐다거나 염료 나노 입자에 의한 암 유발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불법 문신 시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성분이 과도하게 든 염료가 주기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문신한 사람의 절반 이상인 55.2%가 문신을 지우고 싶어했다. 최광호 초이스 피부과 원장은 “보통 젊은 혈기와 호기심에 문신한 뒤 후회하고 병원에 찾아온다”며 “색소 제거용 레이저 치료를 해야 지울 수 있다”고 말했다.

레이저를 문신 부위에 쪼이면 색소 입자에만 열 손상을 입혀 입자가 터지도록 한 뒤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임이석 테마 피부과 원장은 “반영구 눈썹 문신의 경우 시술로 잘 제거가 되지만 등, 팔처럼 뼈와 밀접한 부위에 있는 크고 진한 문신은 피부층이 얇고 재생이 잘 안 돼 흔적이 남거나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염료 성분이나 부위, 크기에 따라 시술 효과가 달라지는 데다 시술 때 마취를 해도 꽤 통증이 있다”고 덧붙였다. 여러 번 시술해야 제거가 되고 그만큼 비용 부담도 있다.

 

출처=조선일보 배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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