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요메뉴바로가기

당신의 피부주치의, 임이석 테마 피부과

DR. 임이석 미디어

탈모 인구 1000만 시대… 가정용 탈모치료기 효과 있을까?
  • 방송일 : 2020.09.16

탈모를 집에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면 어떨까. 수많은 탈모 환자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는 2017년에 이미 1000만 명을 넘었다. 탈모 환자들이 많아지며, 자연스레 탈모 관련 제품 시장도 커졌다. 그와 함께 출시된 것이 '탈모치료기'다.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보조적 수단이 될 순 있지만, 맹신하다 오히려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한다.


탈모치료기, 탈모 샴푸 정도의 '보조적 방법'

시중에 출시된 탈모치료기는 대부분 LED(발광다이오드)나 저출력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 재생을 돕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 레이저 치료 후 단위 면적당 모발의 개수와 두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피부과에서도 레이저를 이용해 탈모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를 차용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출력량을 낮춰 만든 것이다.

탈모치료기는 레이저 출력량을 안전한 정도로 낮춘 만큼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은 적다. 다만, 그만큼 효과 또한 적거나 미미할 수 있다. 약물 치료만큼의 효과는 불가능에 가깝다. 임이석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은 "가정용 탈모치료기를 '치료'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탈모방지용 샴푸와 마찬가지로 일부분 도움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LG전자에서도 탈모치료기 출시를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자사 제품의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품목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 허가 내용에는 LED와 레이저를 이용해 모낭 세포 대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안드로겐성 탈모증에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무조건 '탈모를 치료해준다'고 보긴 어렵다. 식약처의 인증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유효성'과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적은 '안정성'을 인정한 것이지, 누구에게나 무조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허가 내용에도 적혀 있듯, 안드로겐성 탈모증이 아니라면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기기가 소비자 입장에선 대단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혼동하기 쉽다는 점이다. LG전자는 지난해 10월,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LED 마스크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홍보해 식약처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의료기기 맹신하다 치료 시기 놓치면 회복 불가능

탈모는 무엇보다 정확한 상태 진단과 탈모 진행 시기에 맞춘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의료기기 맹신이나, 약물 복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으로 진료도 받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면 탈모는 점점 진행된다. 임이석 원장은 "탈모는 치료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치료 시기를 놓쳐서 모근까지 사라지면 치료 방법은 '모발이식'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근이 사라지기 전 치료를 받아야 탈모가 진행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

탈모치료기는 '무조건 모발을 자라게 해주는 마법의 기계'가 아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탈모의 원인, 종류, 진행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진단에 맞는 치료용 기기를 보조적 방법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게 좋다.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제품 사용법, 사용 시간 등도 준수하며 사용한다.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광과민성 피부인 사람은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출처=헬스조선 전혜영 기자

ID : limeeseokdermatology
+ 82-2-3446-1110
google map naver map
상담폼입력